울산시-경남은행, 영세 소상공인 조건없이 최대1000만원 대출

입력 2023-05-02 12:33

울산시와 BNK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 울산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무담보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울산시와 BNK경남은행은 2일 오후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BNK경남은행의 예경탁 은행장과 이상봉 울산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대출 자금 50억원을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4.65%로 경남은행 대출 평균금리 1등급 금리보다 낮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1000만원 한도로 무담보‧무보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이내 할부 상환조건이고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특별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지역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오는 3일 울산 동구 대송시장(오전 11시~오후 6시)과 중구 태화종합시장(오후 3~6시)에서 이상봉 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장 등이 이번 특별자금을 소개하고, 상담 창구에서는 상담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한다.

울산시와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4년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울산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2020년 40억원, 2021년 40억, 2022년 90억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앞장선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