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음주운전 60대 구속기소…“한두 잔 괜찮을 줄”

입력 2023-05-02 11:55 수정 2023-05-02 13:02
음주운전으로 9세 초등생 배승아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공무원. 오른쪽 사진은 사고 당시 음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 뉴시스, KBS 보도화면 캡처

주말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초등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방모(66)씨를 구속 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그는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제한속도 30㎞를 초과해 약 42㎞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방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방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역은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좌회전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