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거 몰라?’…성관계 유도 후 합의금 갈취 일당 검거

입력 2023-05-02 11:39 수정 2023-05-02 13:23
국민일보 DB

메신저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합의금을 갈취한 10대와 2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 넘는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대~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10대 여중생과 여고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유인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했다. 이후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가량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는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한 위력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유인책은 ‘함께 술 마시자’는 이름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남녀 각 2명씩 4명이 모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해놓고 남성 한 명이 들어오면 나머지 일당들이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했다.

술자리에 함께 참여한 남성 피의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인했다. 이후 A씨 등 위력 과시자들이 모텔로 찾아가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며 “얘네 사실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만원부터 많게는 8600만원의 돈을 일당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계속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