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걷던 9살 배승아양을 음주운전으로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 차로로 돌진해 배양 등 어린이 4명을 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양이 숨지고 다른 어린이 3명이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 0.108%에 달했다. 그가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42㎞였던 걸로 추정된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성립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술을 1~2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회의를 갖고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 추가 설치,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및 무인 단속장비 설치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 등의 조치도 함께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고 향후 재판을 통해 몰수할 것”이라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엄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잘못된 중범죄 습관”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교육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활동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