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남성 공무원들처럼 숙직 업무를 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군정 시기인 1946년 8월 1일 도로 승격된 이후 77년 만에 여성 숙직 체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양성통합 당직제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 비율 증가에 따라 남녀 직원 간 당직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당직 운영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6%가 양성통합 당직제에 찬성했다.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직은 평일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직·숙직 가용 인원은 총 610명(남성 315명 51.6%·여성 295명 48.4%)으로 늘어나고, 당직 주기도 7~8개월로 개선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