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0분쯤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지그재그 주행’을 한다고 신고한 시민이 A 경위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사고 모습을 목격하고 재차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그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며 채혈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위는 중징계 처분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