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머리를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보험사기는 황당하기까지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사건으로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보험사로 부터 760만원 추가로 받아 낸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국내선 항공기에서도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며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총 5개의 운전자 보험과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해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입원 일당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보험 특약을 악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혐의를 벗고자 되레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A씨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은 A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자기 집에 불이 났다며 보험사에 화재 보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검찰은 실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실화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