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 시술을 맡긴 병원장과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대형약국에 취업한 ‘무면허 약사’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도내 모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C씨, 무면허 약사 D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비뇨기과 병원장인 A씨는 지난해 간호조무사들에게 심야시간에 방문한 환자들의 시술·처치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 2명은 부종 제거와 지혈, 항생제 주사 등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약사 D씨는 약국의 구직광고를 찾아가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시하고 취업한 뒤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