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초등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평택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주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4일 오전 평택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