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처럼 일하는 분ㅠ” 근로자의 날, 10명 중 3명 출근

입력 2023-05-01 09:16 수정 2023-05-01 13:17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자의 날인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지정돼 있다. 달력상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만약 오늘 일을 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또는 보상휴가)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1일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한 이들이 다니는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영세기업이 59.1%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5인 이상 300인 미만) 28.6%, 중견기업(300인 이상 999인 미만) 24.4%, 대기업(1000명 이상) 21.2%로 다른 곳도 적지 않았다.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 제공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39.0%는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로 조사됐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돼 결과적으로 2.5배가 적용된다. 반면 월급제는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 등 1.5배만 지급된다. 별도의 월급 삭감이 없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받게 된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의 1.5배만큼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