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대법서 징역 10개월 확정

입력 2023-04-30 16:52 수정 2023-04-30 17:1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021년 11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그룹 B.A.P 출신 김힘찬(활동명 힘찬·33)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심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에서 김씨의 형은 확정됐다.

김씨는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 김씨와 지인을 포함해 남·여 3명씩 술자리가 있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다시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A.P는 사실상 해체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