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간호조무사협회장 단식 중 병원 이송

입력 2023-04-30 16:32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 농성 중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곽 회장을 찾아와 단식 중단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하던 중 병원으로 이송됐다.

곽 회장은 국회 앞 단식 농성 중 현장에 있던 의사의 권유를 받고 구급차에 실려 떠났다. 곽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곽 회장의 병원 이송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성장을 찾아왔다.

조 장관은 곽 회장에게 “같은 간호 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서 발췌한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졸자여도 관련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한다.

간무협은 대졸자의 관련 직업계고, 혹은 간호학원 등록을 모순으로 보고 간호법에 반대해왔다. 반면 직업계고나 간호학원 등은 학력 기준을 ‘고졸 이상’으로 변경하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취지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