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성폭력 포스코 직원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3-04-30 10:41 수정 2023-04-30 10:48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유사강간·특수폭행·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동료 여직원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과 증거 등을 비춰보면 유사강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행위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던 피해자는 2019년부터 사무실과 회식 장소 등에서 A씨 등 같은 부서 직원 4명에게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이들을 유사강간,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