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을 세우고 근절 대책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사이에 3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다.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전체의 10배나 됐다.
청소년 마약 급증세는 다크웹, SNS를 통한 검색만으로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청소년을 노린 마약범죄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배포 사건 외에도 지난해 10월 필로폰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이거나 졸피뎀을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례들이 발생했다. 또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에게 졸피뎀을 투약하거나 가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하게 하는 일명 ‘그루밍’ 범죄도 있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