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분기별 60만 최대 480만 지원

입력 2023-04-30 09:52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에 분기별 60만원씩 2년 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모집 기간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동점자의 경우에는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들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

선정된 청년에 2년 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