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찾아가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은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나타내며 엄중한 처벌을 자청하면서도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과 일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징역 10~33년)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8~33년)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형량에 가깝게 산정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주거지 인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47)를 건물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뜨린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같은 건물에 거주했다. A씨는 현관문 앞에 설치한 CCTV로 B씨가 공동현관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B씨가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나는 꼼짝 못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길거리에서 만난 B씨를 가로막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