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김’ 너무 달면 의심…인공감미료 사용 2종 적발

입력 2023-04-28 17:19
회수·판매중지 대상인 곱창김 2종 맑은푸드의 '곱창돌김'과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 식품안전나라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재래김 제품 중 ‘곱창김’ 두 종류가 인공감미료를 부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맑은푸드가 제조한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카린나트륨 등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되는 화학 합성물이다.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해가 없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곱창김은 돌김의 한 종류로 일반 김과 달리 단맛이 난다. 마른김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한 제품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20년엔 수거·검사 대상 26건 중 2건, 2021년엔 239건 중 74건, 지난해엔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공감미료와 관련,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오는 2024년 1월 30일까지인 제품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의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11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