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상습적으로 한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지난해 12월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악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화 상담을 통해 상습적으로 욕설, 반말, 비하 발언을 하며 상담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반복적으로 자제를 요청하고 설득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단은 2020년 10월 A씨를 폭행·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이달 초 실형이 확정됐다.
재단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 등이 없이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