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서는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재판의 쟁점은 이 여성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인지였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