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00배’ 국민 아기 욕조…3년만에 재판행

입력 2023-04-27 16:48
'코스마' 아기욕조 피해자들이 2021년 2월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로 논란이 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이 2020년 12월 이들이 만들고 판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넘게 검출됐다고 밝힌 지 2년 4개월만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남성의 정자 감소, 여성의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상품명으로 5000원에 판매됐고,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환경호르몬 검출 논란이 커지자 판매처인 다이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해당 제품에 대해 모두 환불조치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 3000여명은 제품 사용 뒤 아기에게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사건을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