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前연인 모친 살해’ 이석준…무기징역형 확정

입력 2023-04-27 11:25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석준. 경찰청 제공

전 연인 가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 신고를 당하자 보복 목적으로 여성 모친을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씨는 2021년 12월 5일 자신과 함께 지내던 A씨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이씨는 A씨 가족의 신고로 성폭행 혐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복목적으로 흥신소에서 A씨 가족 주소지를 알아냈다. 이씨는 2021년 12월 10일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A씨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에게 A씨 가족 주거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윤모(39)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윤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모(42)씨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