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해양 M&A 승인…3년간 시정조치 이행 보고 조건

입력 2023-04-27 11:31 수정 2023-04-27 11:3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 3건을 부과하는 조건이다. 한화는 향후 3년간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반기마다 이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지 4개월 만에 8개 경쟁 당국의 승인이 모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3건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에서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국내 함정시장의 수직 결합이다. 국내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한화는 최근 5년간 64.9~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시장의 97.8%를, 수상함 시장의 25.4%를 점유 중이다. 공정위는 각 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이로 인해 수직 결합 이후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가 양사 합병으로 우려한 것은 3가지다. 우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 함정 부품 정보를 경쟁사보다 많이 제공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방사청의 함정 입찰 평가 기준은 기술 80%·가격 20%로 구성되는데 미세한 점수 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이 때문에 함정 부품업체와 함정 업체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낙찰을 돕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쟁사들의 제안 가격이 상승하거나 경쟁사들의 기준가격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제안 가격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한화가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대우조선해양에 공유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사들이 보유한 기술의 한계, 단점, 개발 일정, 단가 정보 등 영업비밀이 한화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제공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경쟁사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3건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에 관해 대우조선해양과 경쟁사에 차별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화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이 입찰에서 더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함정 건조업체가 입찰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방사청을 통해 한화에 요청한 경우,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시정조치가 부과되면 역으로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이같은 시정조치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방사청을 통해 기술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함정 부품 또는 함정 관련 영업비밀을 경쟁사 동의 없이 계열회사에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같은 3건의 시정조치는 최근 5년간 한화의 평균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전자광학장비, 함정 피아식별장비, 함정사격통제 장비 등의 시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적용 기간을 3년으로 결정했으나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시정조치 적용 기간이 연장된 기업결합은 없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