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해주사를 반복 투여한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지방분해주사를 시술한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병원에서 지방분해주사제 8회 시술을 계약했다. 그는 계약 당일 복부에 주사를 한 차례 맞았고, 일주일 후에는 같은 곳에 주사를 한 번 더 맞았다.
이후 A씨가 주사를 맞은 부위에 발적(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과 가려움증이 생겼다.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도 A씨 증상에 대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두드러기 진단을 내리고도 A씨 허벅지에 지방분해주사를 한 차례 더 놓았다. 이후 A씨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했고, A씨는 두드러기혈관염으로 인한 피부 이상과 고열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위원회는 “첫 시술 후 해당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나타났지만, 의사는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반복 투여해 증상을 악화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진료기록부에 지방분해주사제 약물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어떤 약물이 어떤 비율로 조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분해주사는 체지방 감량을 돕기 위한 시술로,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는 여러 약물을 배합해 만든다.
병원마다 약물을 섞어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대다수 약물이 지방분해 치료용으로 허가된 약물이 아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에게 투약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방분해주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6건, 2021년 8건, 2022년 1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