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2년 한시’ 특별법 생긴다

입력 2023-04-27 10:01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4차례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 중이거나 내쫓길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수하거나,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살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 복지와 신용대출 지원책도 추가로 포함됐다.

우선 피해 임차인은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에 넘어간 임차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개별주택별로 조세채권을 나눠 피해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세금을 100억원을 체납한 임대인의 주택 1000채가 경매에 나오면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이 반영돼 우선 경매되는 주택까지는 낙찰가 전액이 세금으로 징수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주택별로 조세채권을 나눠 낙찰가 일부만 세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피해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살 때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금리 1.85~2.7%)을 적용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를 받아 3%대 대출을 최장 50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된다. 또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피해 임차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는 올해 예산을 활용해 3만5000가구 규모로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 제한 없이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다.

이밖에 생계비 지원, 신용대출 지원도 담겼다. 재난이나 재해 같은 위기상황 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피해자에게도 적용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부모나 조손 가정에 적용되는 3%대 신용대출도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서민 임차주택인 경우, 다수의 피해자·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 내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지를 판단한 뒤 피해자 여부가 결정되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시행 후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간 적용된다. 특별법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