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제공할게”…가출청소년 유인해 ‘차털이’ 시킨 10대

입력 2023-04-26 17:59
국민일보 자료사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시킨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절도, 폭행, 특수상해,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5일부터 6일간 가출 청소년 두 명에게 차량 내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훔치게 하고,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말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A씨 말에 속은 가출 청소년들은 그가 살고 있던 전북 정읍 한 원룸으로 향했다가 차털이 범행에 내몰렸다.

A군은 차털이 등을 통해 얻은 금품을 가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써버리자, 이들을 때리고 흉기로도 위협했다.

A군은 이들이 훔친 금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청소년 존재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