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한복판에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담긴 대형 옥외 광고판이 등장했다가 선정성 논란이 제기돼 철거됐다. 여성의 엉덩이 옆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사진의 노출 수위가 심해 울산 중구청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울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글쓴이는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제 친구의 초등생 애들이 보고 왜 (여성이) 옷을 벗고 있느냐고 했더란다”고 말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속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엉덩이 옆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얼핏 보면 속옷을 안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 누리꾼도 ‘나도 지나가다가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저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광고 내용을 보면 사설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최고급 머신과 무료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가오픈 운영 중’ 문구가 새겨진 것으로 볼 때 새로 영업을 시작한 헬스장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구청은 해당 광고 게시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오후 2시쯤 강제 철거했다. 해당 광고는 최소 2∼3일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