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男환자에 보형물 삽입 수술…의사는 구경만

입력 2023-04-26 17:30 수정 2023-04-26 17:31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 40명에게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의사 A씨(72)와 간호조무사 B씨(60), 간호조무사 C씨(41), 의료기기상 D씨(42) 등 4명을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 의료업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광주 한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40명의 환자들에게 보형물 삽입 등의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B씨와 D씨는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직접 수술을 하고, C씨는 이들의 수술을 보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인 A씨는 고령에 건강상의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합법적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 이들이 수술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다.

일부 환자의 경우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고 다른 장기로 세균 감염이 전이돼 재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 이들 환자가 후유증을 겪은 데 대해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수술실 내부 CCTV가 존재하지 않아 수술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환자들에 대한 출장 조사, 진료기록부 분석,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달 초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대리수술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혐의없음으로 묻힐 뻔한 이번 사건을 끈질기게 보완 수사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