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에 한 식당과 호프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릉시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인 A씨(54)를 살해하고, A씨의 언니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다른 호프집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 B씨(54)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전날 밤 술집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자 ‘(자신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고, (자신을) 아는 척을 하는 게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살인 범행을 꾀했다.
이씨는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흉기를 챙긴 채 A씨의 가게에서 밥을 먹다가 A씨가 “남자가 별것도 아닌데 쫀쫀하게 이해를 못 한다”고 핀잔을 주자 격분해 A씨를 살해했다. 이씨는 이때 A씨 언니가 A씨를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해 식당에 감금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씨는 곧장 애초 범행하려던 B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 범죄로 징역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모든 양형 요소를 자세히 심리한 결과 영구히 격리하는 게 적절한 처벌이 된다거나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형을 낮췄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