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 보험금 84억원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쪽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진로 변경 차선을 지키지 않거나,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등이 대표적이다.
혐의자들은 주로 직접 자가용 자동차를 몰면서 과실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 추돌하거나,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부딪치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을 보지 않고 진입하는 차량과 부딪치고, 주차장 내 후진 차량과 접촉한 경우도 있었다. 후진하는 차에 이륜차나 본인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뒤에는 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보험사에 요구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로 지급된 대인 보험금 45억원 가운데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된 합의금만 24억원에 달했다.
혐의자들이 타낸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약 77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며 현장 사진,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해 차분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