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은 달라’ 이은해에 法 “가책없이…” 질타

입력 2023-04-26 14:31 수정 2023-04-26 16:04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은해(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의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이번 살인이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 가스라이팅하고는 무관한 간접(부작위) 살인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가스라이팅이 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뤄졌을 뿐 다른 영역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살인미수나 보험사기 등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은해(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은해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취지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윤씨의 매부는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선량한 서민이 범죄자에게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는데,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은해가 보험금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아직도 금전에 대한 미련이 많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고 비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