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9월 2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이 기소 후 판결까지 2년 5개월이 걸린 점을 언급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는 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9월 초·중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후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면서 “법원 외부의 풍향이나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사건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심에서 이미 이렇게 지정돼 신속 진행해야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2020년 9월 공소제기 후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기일 일괄 지정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 있는 경기 안성 쉼터의 현장 검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혐의 중 17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액수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활동에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