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23-04-26 13:26
일당이 사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이미지. 제주경찰청 제공

600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스토츠 토토와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총 회원은 820여명으로, 5개월간 베팅액만 630억원대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인터넷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하고, 팀원들은 A씨 지시로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회원을 끌어모았다.

특히 개인정보 노출이 없다고 홍보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도 도박자금을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주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중 한 명이 연관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현장을 포착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30대인 피의자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이들이 취한 범죄수익금은 4억3000만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마련된 A씨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과 A씨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환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광고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청소년 온라인도박과 관련해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