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개원 편의 대가 뒷돈받은 공무원 등 55명 적발

입력 2023-04-26 11:53
인천경찰청 전경. 국민일보DB

인천경찰청은 최근 100일간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3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정비리 관련자가 26명(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한 남용 16명(29.0%), 금품수수 7명(12.8%), 불법 알선 및 청탁 6명(10.9%) 등의 순이다.

신분별로는 지방의원 1명, 4급 이상 지방공무원 1명, 5급 이하 국가공무원 1명 및 지방공무원 11명, 공공기관 직원 4명, 일반인 37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인천 한 기초단체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적발된 조승연(60) 인천시의료원장도 포함됐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당시 인천 A구청장이던 B씨와 지인 등 5명의 진료비 200만원가량을 감면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개원 과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술과 현금 등 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보건소 6급 공무원도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범죄 단속을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