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일본에 다녀왔다가 간첩으로 몰려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의 유족이 48년 만에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배우자에게 형사보상 1억6582만원과 비용보상 600만원, 두 자녀에게 형사보상 각 1억1055만원과 비용보상 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6일 결정했다.
앞서 A씨는 1973년 11월 반공법위반 및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1975년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3년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그는 외삼촌 B씨의 권유로 1964년부터 북한 노동당원이 돼 반국가서적 등을 읽거나 북한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1967년 일본에 건너가 지령에 따라 암호 서신 등을 북한에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968년 치료를 받으러 귀국했는데, 그때도 B씨와 만나 북한 지령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사망했고, 이후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2021년 9월 재심개시가 결정됐다.
유족들은 A씨가 경찰 강요에 따라 허위로 진술했고, 일본에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간 것일 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탈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와 만난 것 역시, 외삼촌과 조카 사이로 만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심 재판부도 A씨 수사기관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2011년 11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