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된 아이 버린 엄마…檢 ‘살인미수죄’ 적용 구속

입력 2023-04-26 11:15 수정 2023-04-26 14:24
국민일보DB

검찰이 생후 3일 된 아이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기도 안산에 살던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B군은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아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