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처음으로 구속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65)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당시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B씨에게 방열판 보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중량물 인양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또 A씨는 B씨에게 오래돼 표면이 딱딱하고 불티에 용해되거나 긁히고 기본 사용하중 표식이 없어져 안전성조차 알 수 없도록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방열판 보수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해 B씨를 덮쳐 사망케 했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수차례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 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인 2021년 5월24일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또 B씨 사망사고 후 3개월 후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모두 21건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