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는 아내 흉기 위협, 아들 때린 50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4-26 09:38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을 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10분쯤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씨(42)에게 “술을 더 사러 가겠다”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고, 아내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집 장롱문을 부수는 것을 말리는 아들(13)을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팔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가족 구성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 이메일 이용 접근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21차례나 위반했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