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를 출산 직후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영아 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22)씨와 친부 권모(21)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이들은 2021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주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이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부부는 애초 경찰 내사 단계에서 아이를 사산했다고 진술했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끝에 범행이 드러났다.
이들은 동거 중이던 2020년 6~7월쯤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결심했으나 수술비용 500만원을 구하지 못해 결국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사체를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영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여러 차례 “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 고향 집 야산에 묻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권씨 역시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 아이의 사체는 은닉됐고, 이후 누구도 인수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두 사람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막연하지만 미혼모센터를 통한 입양을 염두에 뒀던 점, 출산이 예정일보다 빨랐던 만큼 계획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