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원 달라” 2년여간 소송전

입력 2023-04-25 19:12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씨가 사망한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약 2년 6개월간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측을 상대로 낸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씨는 2020년 11월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 의혹이 불거진 후였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모씨를 기초 장비 없이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가 사망한 직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초 이씨는 윤씨의 누나 B씨에게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며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씨는 2020년 11월 보험사에 지급이 거절된 보험금을 8억원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수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자체가 살인 혐의라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변론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의 소송대리인 2명은 지난해 3월 검찰이 이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 모두 사임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 선고 후에도 보험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린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