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석방을 구하는 절차다.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담당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했고, 같은 해 10월 4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때 정 전 교수는 지정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지병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정 전 교수는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했으나 2차 연장 신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앞선 형집행정지 기간 정 전 교수가 수술을 두 번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돼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지난달 3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