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시세 30%로

입력 2023-04-25 15:53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GH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