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석열차’ 경고=표현자유 침해?” 의견낸 인권위

입력 2023-04-25 15:07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낸 더불어민주당의 진정 신청을 각하했다. 진정 신청을 판단하기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대신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예술·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차’ 경고 사건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7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각하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체부가 경고한 시점이 이미 심사가 종료된 이후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원들은 다만 의견표명을 하는데 11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인권위는 “향후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의도’라는 심사 기준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고등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