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여채 ‘빌라의 신’ 일당,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입력 2023-04-25 15:02 수정 2023-04-25 15:20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당시 수사때는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많지 않아 지난해 9월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31명의 피해자에 70여억원이었다”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 사실을 계속 수사하면서 현재까지 300여명, 전세보증금은 600억여원의 피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사기 범죄에 대해 검찰 송치가 이뤄지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