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위장술”…주유구에 전기차 충전기 꽂은 차주

입력 2023-04-25 14:43 수정 2023-04-25 14:44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주유구에 충전기를 꽂아둔 황당한 차주를 고발하는 사연이 등장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니발 전기차 위장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카니발 차량 한 대가 전기차 주차공간을 의미하는 녹색 주차칸에 주차돼 있다. 이 차량 주유구에는 전기차 충전용 전선이 꽂혀 있어 마치 전기차를 충전 중인 것으로 위장하려 했던 차주의 노력이 묻어난다. 전기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통해 멀리서도 식별 가능하다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카니발 차량은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만 있을 뿐 전기차 모델은 출시되지 않았다. 작성자는 “아파트 이웃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걱정해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웃 다수는 카니발 전기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노력은 가상하나 과태료를 내시라”며 신고했음을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깨알같이 주유구도 열어놨다” “저걸 속을 거라고 생각했나” “노력이 가상하니 (과태료) 만원만 깎아주자” “열려있는 주유구로 기름을 빼가도 할 말이 없다”고 차주를 조롱했다.

전기차가 늘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관련 분쟁은 급증하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기차 관련 민원은 총 959건이며 이 중 92%가 전기차 충전 방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