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구속기간 6개월 연장

입력 2023-04-25 13:44 수정 2023-04-25 14:00
JMS 교주 정명석. 넷플릭스 제공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0일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청구된 정씨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 정씨가 한국인 여신도의 신체를 만진 혐의가 포함됐다. 정씨는 또 ‘외국인 여신도 2명이 특별한 관계를 원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0대 여신도를 17차례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8년 7월에는 호주 국적 30대 여신도를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