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안전활동 강화

입력 2023-04-25 13:36

전국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맞춰 경남에서도 1개월동안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 법개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차량 집중 단속을 다음 달 21일까지 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 해야한다. 신호에 맞춰 일시정지 후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전방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자 유무를 잘 살핀 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을 할수는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단속이 되면 범칙금 승합차 기준 7만원과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꼭 교통법규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경찰에서도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을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