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미국으로부터 몰래 들여왔다가 적발된 마약조직이 또다시 조직원을 모아 범행을 시도하던 중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2) 등 감시·수령·유통·관리책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미국에서 총책·공급·발송·관리책 3명이 항공특송화물로 보낸 필로폰 2.2㎏을 2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필로폰을 대형 사진액자에 넣고 청바지와 함께 포장하거나 책 모양의 상자 안에 숨긴 뒤 석고를 발라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조직에 가입한 전력이, 나머지 4명도 마약범죄로 1∼1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시가 900억원 상당의 필로폰 27.5㎏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과 같은 조직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내 조직망이 무너지자 신규 조직원을 모아 조직을 재건하고 범행을 다시 시도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여행객으로 가장하거나 항공화물에 숨겨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로 내·외국인 총 66명을 입건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약 14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3㎏ 등을 압수했다.
말레이시아인 B씨(26)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4㎏을 허벅지와 허리 등에 두르고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 A씨 등에게 마약을 보낸 총책·공급·발송·관리책 3명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외 마약류 수사기관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통해 대규모 밀수출·입, 인터넷 마약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