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기업 내 만연한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의 1호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위’가 관련 실무를 담당할 방침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특혜채용 같은 채용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아 좁은 취업 문은 바늘 문이 됐다”며 “청년들은 희망조차 뺏겼다며 울분을 터뜨린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고,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채용 청탁 및 강요에 대한 형벌 강화,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람과 수행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공정채용법에 담을 예정이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 등 ‘부모 찬스’를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공정채용법 추진에 관한 최종 방향을 결정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