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22)씨와 친부 권모(21)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내사 단계에서 아이를 사산했다고 진술했으나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끝에 범행이 드러났다.
이씨와 권씨는 임신 중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결심하고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큰 비용이 드는 탓에 못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시신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차례 “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 고향 집 야산에 묻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근거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씨 역시 이씨의 말을 듣고도 특별히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시신은 은닉됐고, 이후 누구도 인수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며 이들에게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