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집중호우 대비 물막이판 설치 지원 추진

입력 2023-04-25 11:24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주 불국동 진티마을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차단해 건물의 침수 피해를 막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가 발행했던 지역의 주택,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다.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한 곳당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정·공포 후 예산 확보와 대상자 선별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